정관규정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빌드업정책지원센터 THE BSC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관규정] [인사관리규정]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사업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기업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관리의 필수사항인 [정관규정] [인사관리규정] [법정의무교육] 미리 준비하고 리스크에 대처해야 합니다.
대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정관규정] [인사관리규정] [법정의무교육]의 필수사항을 체계적인 관리와 시스템화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정관규정] [인사관리규정] [법정의무교육]의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리스크 발행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여 기업의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업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안정장치를 준비하여 기업손실에 대처하고 싶은신가요?
‘빌드업정책지원센터’ 가 함께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법인사업자의 ‘설립정관’ 문제 없을까요?”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법무사가 만들어 주는 ‘정관’이 바로 ‘설립정관’ 또는 ‘원시정관’ 이라고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설립정관’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정비가 필요 합니다.
우리 회사만의 ‘제도’와 ‘규정’이 바로 ‘정관’ 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를 지금이라도 반드시 재정비 해야 합니다.
먼저 법인의 정관을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사내 규칙으로써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임원 및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필수적 기재 사항 외에도 임원 퇴직금 규정이나 중간배당 및 차등배당, 자사주 취득 및 소각, 현물출자 등과 관련된 규정들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상황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드업정책지원센터’에서 정비하는 ‘정관’은 급여,상여,배당,퇴직금 및 이외의 법인돈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세팅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빌드업정책지원센터’이 무료로 현재 대표님들의 기업을 진단해 드릴뿐 아니라 회사의 컨디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고 성공률이 높고 기업의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조건으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기업의 변화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